법률 제4장 운영체계

제21조의1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등)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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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임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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