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운영체계

제21조 (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ㆍ재위탁 등)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2.18, 2021.12.21>

1. 제4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접수 및 신고확인증 발급 업무
2. 제12조제5호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ㆍ실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ㆍ관리 등 관련 통계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업무
3. 무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제12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4. 제14조에 따른 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등 업무
5. 제17조의2에 따른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의 지원 및 관리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지원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③** 국가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④** 지원기관의 지정의 기준ㆍ절차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재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