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시정명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②**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1.12.21>
1.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의료기관 내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여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1.12.21>
1.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의료기관 내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여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172b5 -
2025-10-01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e1ed74 -
2024-01-09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e561e0 -
2023-03-28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27860e -
2021-12-21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0ac8c2 -
2020-02-18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e1c53 -
2019-12-03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77edc -
2018-12-11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7e971 -
2018-09-18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6523e -
2018-03-27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fc803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