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5조 (신체등급의 최종판정)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신체검사에 있어서의 신체등급의 최종판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에 의하여 판정하되, 그 등위가 서로 같을 때에는 당해 등위로 판정하고 그 등위가 서로 다를 때에는 그중 낮은 등위로 판정한다. <개정 2016.11.2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조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다음 조문 → 제6조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