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6조 (준용규정)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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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신체검사업무의 분장, 신체검사장의 설비, 신체검사의 일부 생략, 신체검사의 방법, 방사선촬영,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3.1.20, 2016.11.29>

## 부칙

부칙 <제515호,2000.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6호,2001.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6호,2003.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0호,2008.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895호,2016.6.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공중보건의사ㆍ징병검사전담의사 및 국제협력의사"를 "공중보건의사 및 징병검사전담의사"로 한다.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907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한다.


제3조
의 제목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 중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으로 한다.


제5조
의 제목 "(신체등위의 최종판정)"을 "(신체등급의 최종판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체등위의"를 "신체등급의"로, "신체등위와"를 "신체등급과"로, "신체등위에"를 "신체등급에"로 한다.


제6조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948호,2018.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군장학생규정」"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으로, "군장학생(軍奬學生)"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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