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11.17 시행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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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의료법」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하는 경우 면허 조건의 이행 방법과 종사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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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면허의 의사 국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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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면허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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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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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명령의 변경)**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종사명령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사명령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람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의사
2. 관할 시ㆍ도지사(해당 의사의 근무지역이 변경되어 관할 시ㆍ도지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사명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보고 등)**①** 종사명령을 받은 의사는 매달 10일까지 그 전달의 진료실적 및 근무상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진료실적 및 근무상황과 그가 따로 확인한 해당 의사의 근무실적을 종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
(조건의 해제)보건복지부장관은 종사명령을 이행한 의사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면허 조건이 해제되었음을 알리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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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10.10>
## 부칙
부칙 <제519호,1976.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6조제2항, 제7
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8>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6조제2항 및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2>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의료법 시행규칙) <제42호,201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81호,2011.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제976호,2023.11.17>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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