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6.11 시행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개정 이력 3건 신구법 대비표 →
-
2023-06-07
법률: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f0c0059 -
2017-07-26
법률: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616d5af -
2015-05-18
법률: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bb7d75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8개 조문
-
(목적)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7>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
(도청의 임시 위치)이북5도의 임시 사무소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에 둔다.
-
(관장 사무)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은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조사연구업무
가. 이북5도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ㆍ분석
나. 이북5도등을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2. 월남(越南)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의 주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의 지원 및 관리
가. 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나.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
다.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3.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4. 이북5도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5. 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6.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7. 이북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8. 그 밖에 이북5도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도지사)
-
(행정기구)이북5도등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
(이북5도위원회의 설치)이북5도등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이북5도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보조ㆍ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 대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 부칙
부칙 <제987호,1962.1.20>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0호,1964.5.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도지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389호,2005.3.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3> 까지 생략
<214>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58호,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4>까지 생략
<185>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8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91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항 중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427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8조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9조 생략
🤖 AI에게 이 법령 질문하기
LexFlow 본문을 인용한 질문 prefilled — 알고 싶은 조문/주제만 [...]에 채우세요.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