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임기)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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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예시장ㆍ군수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역적 특수사정 등으로 2차 이상 연임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궐위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명예시장ㆍ군수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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