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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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6.08 시행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8개 조문 대통령령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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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8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에 명예시장ㆍ군수 등을 두어 수복되지 않은 지역도 영토임을 명백히 밝히고, 잃어버린 땅의 회복을 통한 통일의지를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9, 2021.1.5>
  2. (위촉)
    **①** 명예시장ㆍ군수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1945년 8월 15일 현재의 시ㆍ군 단위로 위촉하되, 당해 시ㆍ군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15.8.19>

    **②** 명예시장ㆍ군수는 해당 이북5도등의 시ㆍ군 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통일과업에 열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북5도 도지사의 추천[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는 경기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이북5도위원회 규정」 제4조에 따른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추천한다]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9, 2017.7.26, 2024.6.4>

    **③** 도지사(미수복 시ㆍ군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명예시장ㆍ군수가 궐위(闕位)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9, 2017.7.26>
  3. (임기)
    **①** 명예시장ㆍ군수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역적 특수사정 등으로 2차 이상 연임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궐위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명예시장ㆍ군수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4.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당적을 가진 사람은 명예시장ㆍ군수에 위촉될 수 없다.

    **②** 명예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5. (직무)
    명예시장ㆍ군수는 도지사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8.19>

    1. 정부시책 및 이북5도등 사무에 대한 협조
    2. 이북5도등과 월남 이북 시ㆍ군민간의 연락ㆍ조정
    3. 월남 이북 시ㆍ군민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ㆍ관리
    4. 북한이탈 주민과 월남 이북 시ㆍ군민간 가족결연 등 후원
    5. 월남 이북 시ㆍ군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6. 이북 시ㆍ군 고유의 향토문화 계승 발전
    7. 월남 이북 시ㆍ군민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8. 그 밖에 월남 이북 시ㆍ군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6. (명예동장 등)
    **①** 이북5도등 시의 동ㆍ리에 명예동장ㆍ이장을 두고, 군의 읍ㆍ면에는 명예읍장ㆍ면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8.19>

    **②** 명예동장ㆍ이장ㆍ읍장ㆍ면장은 이북5도등에 대하여 1945년 8월 15일 현재의 동ㆍ리ㆍ읍ㆍ면 단위로 위촉하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명예동장ㆍ이장은 둘 이상의 동과 리를 통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③** 명예동장ㆍ이장ㆍ읍장ㆍ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명예동장ㆍ이장ㆍ읍장ㆍ면장의 위촉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 제7조에 따른 이북5도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5.8.19>
  7. (수당)
    명예시장ㆍ군수와 명예동장ㆍ이장ㆍ읍장ㆍ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8.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는 제2조 제6조에 따른 명예시장ㆍ군수 및 명예동장ㆍ이장ㆍ읍장ㆍ면장의 위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부칙

    부칙 <제10006호,1980.8.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이전에 위촉된 명예시장ㆍ군수와 명예읍ㆍ면장은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484호,2006.5.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궐 명예시장ㆍ군수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궐위로 인하여 위촉된 명예시장ㆍ군수의 임기는 2007년 6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미수복지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및 제2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4>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1727호,2009.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미수복지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8>까지 생략


    <159> 미수복지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6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498호,2015.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7>까지 생략


    <148>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4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25>부터 <4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