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위원장)

이북5도위원회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회에서 결정한 순위에 따라 각 위원이 차례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미수복 시ㆍ군에 관한 법 제4조 각 호의 사무는 위원장인 도지사가 관장한다. <신설 2015.8.19>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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