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회에서 결정한 순위에 따라 각 위원이 차례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미수복 시ㆍ군에 관한 법
제4조 각 호의 사무는 위원장인 도지사가 관장한다. <신설 2015.8.19>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