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7.07.26 시행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9개 조문 대통령령 9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2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7곳 관계 그래프 보기 →

대통령령 9개 조문

  1. (설치)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8.19>
  2. (위원회의 직무)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5.8.19>
  3. (구성)
    위원회는 이북5도 도지사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4. (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회에서 결정한 순위에 따라 각 위원이 차례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미수복 시ㆍ군에 관한 법 제4조 각 호의 사무는 위원장인 도지사가 관장한다. <신설 2015.8.19>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8.19>
  5.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사무국)
    **①**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국장을 두며, 국장은 이북5도 소속의 3급 또는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사(議事)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사무국을 총괄한다.

    **④** 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7. (사무국의 공무원)
    사무국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이북5도공무원이 이를 겸한다.
  8. (시ㆍ도사무소)
    **①**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의 연락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사무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무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무소의 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ㆍ도는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무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9.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5076호,1970.6.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07호,198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075호,1996.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이북5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국장은 이북5도 소속의 3급갑류"를 "국장은 이북5도 소속의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6조제4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8>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2302호,2010.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6>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6>까지 생략


    <187>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499호,2015.8.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8>까지 생략


    <149>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0>부터 <38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