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ㆍ도사무소)
이북5도위원회 규정
**①**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의 연락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사무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무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무소의 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ㆍ도는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무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무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무소의 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ㆍ도는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무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