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운영세칙)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5076호,1970.6.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07호,198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075호,1996.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이북5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국장은 이북5도 소속의 3급갑류"를 "국장은 이북5도 소속의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6조제4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8>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2302호,2010.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6>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6>까지 생략
<187>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499호,2015.8.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8>까지 생략
<149>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0>부터 <388>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5076호,1970.6.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07호,198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075호,1996.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이북5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국장은 이북5도 소속의 3급갑류"를 "국장은 이북5도 소속의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6조제4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8>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2302호,2010.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6>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6>까지 생략
<187>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499호,2015.8.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8>까지 생략
<149>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0>부터 <38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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