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운영세칙)

이북5도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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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5076호,1970.6.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07호,198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075호,1996.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이북5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국장은 이북5도 소속의 3급갑류"를 "국장은 이북5도 소속의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6조제4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8>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2302호,2010.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6>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6>까지 생략


<187>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499호,2015.8.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8>까지 생략


<149>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0>부터 <38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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