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설치)

이북5도위원회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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