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회의)

이북5도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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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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