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수당)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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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시장ㆍ군수와 명예동장ㆍ이장ㆍ읍장ㆍ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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