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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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는 제2조 제6조에 따른 명예시장ㆍ군수 및 명예동장ㆍ이장ㆍ읍장ㆍ면장의 위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부칙

부칙 <제10006호,1980.8.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이전에 위촉된 명예시장ㆍ군수와 명예읍ㆍ면장은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484호,2006.5.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궐 명예시장ㆍ군수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궐위로 인하여 위촉된 명예시장ㆍ군수의 임기는 2007년 6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미수복지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및 제2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4>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1727호,2009.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미수복지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8>까지 생략


<159> 미수복지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6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498호,2015.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7>까지 생략


<148>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4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25>부터 <4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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