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직무)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명예시장ㆍ군수는 도지사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8.19>
1. 정부시책 및 이북5도등 사무에 대한 협조
2. 이북5도등과 월남 이북 시ㆍ군민간의 연락ㆍ조정
3. 월남 이북 시ㆍ군민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ㆍ관리
4. 북한이탈 주민과 월남 이북 시ㆍ군민간 가족결연 등 후원
5. 월남 이북 시ㆍ군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6. 이북 시ㆍ군 고유의 향토문화 계승 발전
7. 월남 이북 시ㆍ군민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8. 그 밖에 월남 이북 시ㆍ군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1. 정부시책 및 이북5도등 사무에 대한 협조
2. 이북5도등과 월남 이북 시ㆍ군민간의 연락ㆍ조정
3. 월남 이북 시ㆍ군민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ㆍ관리
4. 북한이탈 주민과 월남 이북 시ㆍ군민간 가족결연 등 후원
5. 월남 이북 시ㆍ군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6. 이북 시ㆍ군 고유의 향토문화 계승 발전
7. 월남 이북 시ㆍ군민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8. 그 밖에 월남 이북 시ㆍ군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