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결격사유)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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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당적을 가진 사람은 명예시장ㆍ군수에 위촉될 수 없다.

**②** 명예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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