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인감증명법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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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법률: 인감증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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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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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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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1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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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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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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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6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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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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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4a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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