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1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인감증명법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휴대전화번호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16.7.5>
1. 법 제3조에 따른 인감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인감의 말소 및 부활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의2에 따른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의3에 따른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에 관한 사무
1. 법 제3조에 따른 인감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인감의 말소 및 부활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의2에 따른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의3에 따른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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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법률: 인감증명법 (타법개정)
@66a0e7d -
2016-01-06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de2ce90 -
2015-01-20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af4f676 -
2012-03-21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d3e1029 -
2010-03-12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605fe36 -
2009-04-01
법률: 인감증명법 (타법개정)
@4562d8e -
2007-05-17
법률: 인감증명법 (타법개정)
@ddacfbc -
2007-05-11
법률: 인감증명법 (타법개정)
@48d9343 -
2004-10-16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d54345c -
2002-03-25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5674a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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