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 (수수료)

인감증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5, 2016.1.12>

1. 인감증명서 발급 : 통당 600원
2. 인감변경신고 : 회당 600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12.31, 2009.6.26, 2012.4.17, 2012.12.21, 2013.4.22, 2014.11.19, 2016.6.21, 2017.7.26, 2021.4.6, 2024.5.7>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5. 관계 법령에서 인감증명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로 한정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로 한정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한 경우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신청하는 경우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로 한정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1. 법 제5조에 따라 신고되는 성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인감을 변경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개명신고하고 인감을 변경하는 경우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수수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로 한정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5.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③** 증명청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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