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수수료)
인감증명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1.6>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2.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
## 부칙
부칙 <제724호,1961.9.23>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47년 부령 제20호 인감증명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시행전의 법령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 또는 인감증명은 본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 또는 인감증명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216호,1962.12.1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0호,1977.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인감에 대한 경과조치) 제1항 단서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전에 인감을 신고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재신고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재신고하지 아니한 인감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제4315호,1991.1.14>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민등록전산화에 따른 인감대장의 분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인감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제4522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479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과"를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과"로 한다.
④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203호,1996.12.30>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60호,1997.12.17>
이 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9호,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제5987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6667호,2002.3.25>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31호,2004.10.16>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제8422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본문 중 "주민등록법 제17조"를 "「주민등록법」 제19조"로 한다.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35>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법) <제9574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의 신고인감은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직권말소된 것으로 보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등록되었을 때에는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057호,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95호,2012.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18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3조제4항에 따라 인감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법률 제1259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유지되는 재외국민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제3조제4항에 따라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재외국민이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6년 7월 1일부터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을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으로 보아 최종 주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3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이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경우
2. 이 법 시행 후 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이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이후 법률 제12279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727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이 개시될 때까지 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제14286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③ 생략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2.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
## 부칙
부칙 <제724호,1961.9.23>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47년 부령 제20호 인감증명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시행전의 법령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 또는 인감증명은 본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 또는 인감증명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216호,1962.12.1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0호,1977.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인감에 대한 경과조치) 제1항 단서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전에 인감을 신고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재신고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재신고하지 아니한 인감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제4315호,1991.1.14>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민등록전산화에 따른 인감대장의 분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인감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제4522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479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과"를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과"로 한다.
④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203호,1996.12.30>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60호,1997.12.17>
이 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9호,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제5987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6667호,2002.3.25>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31호,2004.10.16>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제8422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본문 중 "주민등록법 제17조"를 "「주민등록법」 제19조"로 한다.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35>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법) <제9574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의 신고인감은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직권말소된 것으로 보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등록되었을 때에는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057호,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95호,2012.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18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3조제4항에 따라 인감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법률 제1259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유지되는 재외국민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제3조제4항에 따라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재외국민이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6년 7월 1일부터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을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으로 보아 최종 주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3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이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경우
2. 이 법 시행 후 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이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이후 법률 제12279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727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이 개시될 때까지 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제14286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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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법률: 인감증명법 (타법개정)
@66a0e7d -
2016-01-06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de2ce90 -
2015-01-20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af4f676 -
2012-03-21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d3e1029 -
2010-03-12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605fe36 -
2009-04-01
법률: 인감증명법 (타법개정)
@4562d8e -
2007-05-17
법률: 인감증명법 (타법개정)
@ddacfbc -
2007-05-11
법률: 인감증명법 (타법개정)
@48d9343 -
2004-10-16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d54345c -
2002-03-25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5674a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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