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수수료)

인감증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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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1.6>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2.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

## 부칙

부칙 <제724호,1961.9.23>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47년 부령 제20호 인감증명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시행전의 법령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 또는 인감증명은 본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 또는 인감증명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216호,1962.12.1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0호,1977.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인감에 대한 경과조치) 제1항 단서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전에 인감을 신고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재신고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재신고하지 아니한 인감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제4315호,1991.1.14>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민등록전산화에 따른 인감대장의 분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인감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제4522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479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과"를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과"로 한다.


④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203호,1996.12.30>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60호,1997.12.17>


이 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9호,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제5987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6667호,2002.3.25>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31호,2004.10.16>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제8422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항 본문 중 "주민등록법 제17조"를 "「주민등록법」 제19조"로 한다.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35>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법) <제9574호,200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의 신고인감은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직권말소된 것으로 보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등록되었을 때에는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057호,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95호,2012.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18호,2015.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3조제4항에 따라 인감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법률 제1259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유지되는 재외국민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제3조제4항에 따라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재외국민이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6년 7월 1일부터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을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으로 보아 최종 주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3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이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경우


2. 이 법 시행 후 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이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이후 법률 제12279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727호,2016.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이 개시될 때까지 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제14286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중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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