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13조 (내사ㆍ수사의 착수)

인권보호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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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범죄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빙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내사ㆍ수사의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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