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14조 (내사ㆍ수사의 종결)

인권보호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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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내사ㆍ수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고,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속히 내사ㆍ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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