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 (비밀 유지 등)

인사 감사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감사 사무 또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신고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은 그 사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부칙

부칙 <제5041호,1970.6.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16365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인사감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및 제5조중 "총무처장관이"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
중 "총무처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인사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0조
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로 한다.


<60>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2905호,2011.4.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98호,201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인사 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제5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8>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8>까지 생략


<189> 인사 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제5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9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402호,2015.7.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에 관한 감사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한 감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573호,2017.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사 감사 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695호,2019.4.16>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54호,2020.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 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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