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용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구제청구사건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제청구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