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6조 (결정) 인신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및 이 규칙에 의한 결정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한다. **②** 피수용자가 법 제9조제3항, 제11조에 의하여 수용자의 수용시설 외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에게도 법 제13조에 의한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5조 (대리인) 다음 조문 → 제16조의1 (재항고이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