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6조 (결정)

인신보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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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및 이 규칙에 의한 결정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한다.

**②** 피수용자가 법 제9조제3항, 제11조에 의하여 수용자의 수용시설 외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에게도 법 제13조에 의한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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