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수용의 임시해제)
인신보호규칙
**①** 법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용의 임시해제결정을 하는 경우 피수용자에 대하여 수용의 임시해제에 따른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주거지 외의 외출을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2. 적절한 치료시설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을 것
3. 피수용자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4. 그 밖에 피수용자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②** 임시해제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그 신청서에 임시해제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구제청구자는 적합한 임시해제조건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낼 수 있다.
**④** 법원은 임시해제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피수용자를 법정이나 그 밖의 시설로 구인하거나 법 제13조에 의한 결정을 할 때까지 수용자의 수용시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수용시설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형사소송법」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은 구제청구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 제9조제3항에 의한 구인의 경우에 준용한다.
1. 주거지 외의 외출을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2. 적절한 치료시설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을 것
3. 피수용자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4. 그 밖에 피수용자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②** 임시해제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그 신청서에 임시해제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구제청구자는 적합한 임시해제조건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낼 수 있다.
**④** 법원은 임시해제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피수용자를 법정이나 그 밖의 시설로 구인하거나 법 제13조에 의한 결정을 할 때까지 수용자의 수용시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수용시설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형사소송법」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은 구제청구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 제9조제3항에 의한 구인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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