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전문가 진단 등을 위한 비용)
인신보호규칙
**①**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피수용자에 대한 진단ㆍ의견조회를 의뢰받은 자 또는 시설의 장이나 신병보호결정 등에 의하여 피수용자를 수용하는 자 또는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소요되는 비용의 예상액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예상비용산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상비용산정서, 구제청구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여 비용의 예납액을 산출하고 이를 구제청구자 또는 변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제청구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비용의 예납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예납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구제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른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상비용산정서, 구제청구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여 비용의 예납액을 산출하고 이를 구제청구자 또는 변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제청구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비용의 예납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예납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구제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른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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