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조 (수용시설의 지정)

인신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원장ㆍ지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구역 또는 인접관할구역 내의 의료기관, 요양소 기타 수용시설 중에서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3항, 법 제11조의 조치에 적당한 수용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용시설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원장ㆍ지원장은 언제든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로 하여금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수용시설이 피수용자의 진단ㆍ감호에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보고하도록 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