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6조의1 (재항고이유서 제출) 인신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15조에 따른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는 경우 재항고장에 재항고 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재항고인은 재항고기록의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국선변호인은 재항고기록의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6조 (결정) 다음 조문 → 제17조 (항고기록의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