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6조의1 (재항고이유서 제출)

인신보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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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에 따른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는 경우 재항고장에 재항고 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재항고인은 재항고기록의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국선변호인은 재항고기록의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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