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항고기록의 송부)
인신보호규칙
원심 법원은 즉시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항고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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