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1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인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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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3.2.15, 2017.2.7, 2025.12.30>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삭제 <2014.12.30>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1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8.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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