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 (조직기증지원기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직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4>
1. 조직은행, 의료기관 및 장기구득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한 잠재적 조직기증자 관리 및 조직기증자 발굴
2.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조직기증 적합성 판단을 위한 의무기록의 열람(이 경우 열람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이 하여야 한다)
3. 조직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4. 조직기증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5. 그 밖에 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기관
2. 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④**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⑤** 조직기증지원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조직기증자에 대한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⑥** 조직기증지원기관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조직이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조직기증자의 조직이 분배ㆍ이식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가족ㆍ유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⑦** 조직기증지원기관은 조직기증자를 조직은행에 이송한 경우에는 해당 조직은행에 제6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2018.12.11>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확인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3.18, 2018.12.11>
**⑨** 의료기관의 장은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조직기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신청한 경우 즉시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2.4>
**⑩**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은 조직기증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과 입원한 의료기관명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6.2.4>
**⑪**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8, 2016.2.4>
1. 조직은행, 의료기관 및 장기구득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한 잠재적 조직기증자 관리 및 조직기증자 발굴
2.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조직기증 적합성 판단을 위한 의무기록의 열람(이 경우 열람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이 하여야 한다)
3. 조직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4. 조직기증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5. 그 밖에 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기관
2. 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④**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⑤** 조직기증지원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조직기증자에 대한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⑥** 조직기증지원기관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조직이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조직기증자의 조직이 분배ㆍ이식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가족ㆍ유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⑦** 조직기증지원기관은 조직기증자를 조직은행에 이송한 경우에는 해당 조직은행에 제6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2018.12.11>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확인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3.18, 2018.12.11>
**⑨** 의료기관의 장은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조직기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신청한 경우 즉시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2.4>
**⑩**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은 조직기증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과 입원한 의료기관명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6.2.4>
**⑪**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8, 2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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