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개정 2009.6.9>

제26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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