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과태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말소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부칙
부칙 <제7142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정보센터는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정보센터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ㆍ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정보센터의 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3조 (인터넷주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정보센터로부터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또는 정보센터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ㆍ제17조 및 제53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8>내지 <68>생략
부칙 <제8088호,2006.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67호,2008.2.29>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⑨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6조제3항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전단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⑩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367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으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 위탁)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인터넷주소별로 구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 본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9782호,2009.6.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터넷주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등록된 인터넷주소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인터넷주소로 본다.
③(분쟁조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2>까지 생략
<683>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6호, 제16조제3항제4호 및 제27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8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080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제71조제1호"를 "제71조제1항제1호"로,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같은 항 제1호의2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6>까지 생략
<36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2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6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36호,2022.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500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제76조제1항"을 "제76조제2항"으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말소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부칙
부칙 <제7142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정보센터는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정보센터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ㆍ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정보센터의 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3조 (인터넷주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정보센터로부터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또는 정보센터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ㆍ제17조 및 제53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8>내지 <68>생략
부칙 <제8088호,2006.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67호,2008.2.29>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⑨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6조제3항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전단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⑩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367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으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 위탁)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인터넷주소별로 구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 본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9782호,2009.6.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터넷주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등록된 인터넷주소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인터넷주소로 본다.
③(분쟁조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2>까지 생략
<683>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6호, 제16조제3항제4호 및 제27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8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080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제71조제1호"를 "제71조제1항제1호"로,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같은 항 제1호의2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6>까지 생략
<36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2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6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36호,2022.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500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제76조제1항"을 "제76조제2항"으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2b9bfc -
2022-01-11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71025b -
2020-06-09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75725c -
2017-07-26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7b7e3 -
2016-03-22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43534c -
2013-03-23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f3bd6 -
2009-06-09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bc883e -
2009-04-22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e2b0c -
2008-02-29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4b1a61 -
2006-12-26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0ff12c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