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벌칙)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21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참고인이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이거나 허위의 감정을 한 자
2.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준수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 자
1.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21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참고인이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이거나 허위의 감정을 한 자
2.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준수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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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법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07eedd -
2006-04-28
법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f3fd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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