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5조 (과태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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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ㆍ참고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이나 진술을 방해한 자
5.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한 자
6.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자 등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7361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8>생략


<49>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4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
제3항중 "관리관 또는 별정직 1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50>내지 <68>생략

부칙 <제7937호,2006.4.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94호,2012.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위원회가 종전의 제2조제7호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 개정규정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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