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과태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ㆍ참고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이나 진술을 방해한 자
5.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한 자
6.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자 등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7361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8>생략
<49>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관리관 또는 별정직 1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50>내지 <68>생략
부칙 <제7937호,2006.4.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94호,2012.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위원회가 종전의 제2조제7호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 개정규정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ㆍ참고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이나 진술을 방해한 자
5.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한 자
6.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자 등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7361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8>생략
<49>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관리관 또는 별정직 1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50>내지 <68>생략
부칙 <제7937호,2006.4.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94호,2012.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위원회가 종전의 제2조제7호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 개정규정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12-10-22
법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07eedd -
2006-04-28
법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f3fd54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