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8조의5 (체불 임금등의 융자대상사업주)

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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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위한 융자 대상이 되는 사업주(이하 "융자대상사업주"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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