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보칙

제34조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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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도등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림청의 소속기관일 것
2.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ㆍ등록신청,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ㆍ신고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2. 법 제22조 제23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 등록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ㆍ지도 및 단속
3.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④**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제33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시행계획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 추진결과를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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