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의3 (등록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

자격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자격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 운영(이하 "자격검정등"이라 한다)의 정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1회인 경우: 자격검정등의 정지 6개월
2.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2회인 경우: 자격검정등의 정지 12개월
3.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3회인 경우: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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