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4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개정 2023.6.9>

제117조 (검사 및 단속 주기 등)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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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기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6, 2023.5.25>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검사
2.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행위 단속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등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단속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인원수, 자격기준, 소요기간등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단속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를 받는 등 단속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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