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4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개정 2023.6.9>

제117조의1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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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21의7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모범사업자지정증 및 표지판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2.18, 2013.9.6, 2023.5.25, 2025.4.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⑤**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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