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4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 등)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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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8조의5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23>

1.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방법
2.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관련 법령
3.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실무
4. 직무윤리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교육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3>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자동차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 한국교통안전공단
3.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④** 제3항에 따른 교육 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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