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4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개정 2023.6.9>

제136조 (정비책임자의 직무 등)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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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7.7.20, 2015.10.7, 2023.5.25, 2024.12.31, 2025.8.14>

1. 자동차의 점검ㆍ정비총괄
2. 정비요원의 업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3. 자동차정비기술에 관한 교육
4. 주행거리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4조의7에 따른 주행거리 변경 사유 및 증명 자료의 확인

**②** 정비업자는 정비책임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비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즉시 제1항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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