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자동차등록절차

제38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말소등록 신청)

자동차등록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말소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자동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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