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자동차등록절차

제39조 (말소등록된 등록번호판 등의 반납 면제)

자동차등록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3조제5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란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도난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멸실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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