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저당권 말소등록 등의 서류 교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저당권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저당 채무가 소멸되어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의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권리자에게 그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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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타법개정)
@93069a0 -
2016-03-29
법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타법개정)
@f77ef49 -
2015-05-18
법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
@e1d9f20 -
2009-03-25
법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정)
@fd38d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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