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 (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①** 이륜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등화는 1개의 등화로 2 이상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5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외의 등화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08.3.14, 2013.3.23>
**③** 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광원은 별표 6의2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8, 2010.11.10, 2018.7.11>
**④** 이륜자동차 등화장치 및 반사장치의 색도는 별표 6의2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5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외의 등화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08.3.14, 2013.3.23>
**③** 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광원은 별표 6의2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8, 2010.11.10, 2018.7.11>
**④** 이륜자동차 등화장치 및 반사장치의 색도는 별표 6의2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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